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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6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S, T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S, T를 각 벌금 10,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S, T: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T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Z이 상해를 입은 것은 D, S의 행위로 인한 것이고, 피고인은 D, S와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피해자 Z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Z이 상해를 입은 이후에 AC을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단독 범행일 뿐 D, S와 공동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다.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S, D(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T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 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