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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5노26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노부모를 부양해 왔고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여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무전 취식을 하고 식당에서 업주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변상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폭행 등 동 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9.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는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