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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9.24.선고 2014구합73111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73111 유족보상및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고

김○○

서울 중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율

담당변호사 안창현 , 백지현

피고

근로복지공단

울산 중구 종가로 340 ( 교동 )

송달장소 인천 남동구 미래로 16 , 미추홀빌딩동 8층 ( 구월동 )

대표자 이사장 이재갑

소송수행자 마정준

변론종결

2015 . 8 . 20 .

판결선고

2015 . 9 . 24 .

주문

1 . 피고가 2014 . 10 . 23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소외 망 이○○ ( 1963 . 9 . 9생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는 2012 . 10 . 29 . 소외 한두 리건설 주식회사에 도장보조공으로 채용되어 2012 . 11 . 14 . 부터 화성시 동탄반석로 232 소재 ' 예당마을 신일유토빌아파트 하자보수공사 '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현장 에서 일하였다 .

나 . 망인은 2012 . 11 . 29 . 14 : 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136동 바닥에 놓여 있는 에어 스프레이건을 보조로프를 이용하여 27층 옥상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마친 후 숨이 가 쁘다고 호소하여 계단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데 , 그 후 16 : 30경 같은 장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 17 : 20경 사망하였다 .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 인은 ' 급성심근경색 ( 의증 ) ' ( 이하 ' 이 사건 질병 ' 이라 한다 ) 이다 .

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 1 . 17 .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 하였으나 , 피고는 2013 . 3 . 15 .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업 무상 과로나 과도한 스트레스 증가가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 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는 경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

라 .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재청구하였으나 , 피고는 2014 . 10 . 23 . 1차 부지급 결정 당시와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 , 8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망인은 평소 건강하였으나 , 재해 당일 추운 날씨에 심장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업 무를 계속하다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질병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1 ) 망인의 업무내용

가 )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도장보조공으로 투입되어 , 도장작업 시 주위에 페인트가 묻지 않도록 비닐 등을 이용하여 덮어주는 작업 , 자재를 운반하고 재료 ( 페인 트 ) 를 통에 부어 기능공이 에어스프레이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 , 기능공 이 도장작업을 완료한 후 지면에 놓여 있는 에어스프레이건을 보조로프를 이용하여 다 시 옥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

나 ) 도장보조공의 업무 중 가장 힘이 드는 것은 망인이 발병 직전에 수행했던 에어스프레이건 회수 작업으로 , 위 에어스프레이건은 호스를 통해 옥상에 비치된 페인 트통과 연결되어 있고 , 도장을 실시할 때에는 기능공이 옥상에서 출발하여 밑으로 내 려가면서 에어스프레이건으로 아파트 벽면에 페인트를 분사하고 , 1층까지 도장을 완료 하고 나면 도장보조공이 에어스프레이건에 보조로프를 연결하여 에어스프레이건과 그 에 연결된 호스 ( 이하 ' 에어스프레이 호스 ' 라 한다 ) 를 U자 형태로 옥상까지 끌어올리게 된다 .

다 ) 에어스프레이 호스의 길이는 1층당 2 . 8m로 ,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최대 층인 31층의 도색작업 시 사용되는 에어스프레이 호스의 길이는 총 86 . 8m가 되며 , 위 에어 스프레이 호스의 무게는 페인트가 장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약 10kg이나 , 도장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약 한 말 ( 180 ) 의 페인트가 장착되어 그 무게가 약 35kg에 이르게 된다 . 다만 , 도장보조공은 매번 에어스프레이 호스를 전부 옥상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 위와 같이 U자 형태로 호스의 1 / 2만을 옥상으로 끌어올리게 되며 , 도장보조공 이 끌어올리는 호스의 무게는 에어스프레이건이 옥상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늘어나게 되어 최대 20 ~ 25kg에 이르게 되나 , 위 작업 시에는 도르래를 이용하기 때문에 체감 무 게는 그보다 줄어들게 된다 ( 사업주의 주장에 의하면 1 / 3 정도 ) .

라 ) 위와 같이 에어스프레이건을 회수하는 데에는 통상 5 ~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 망인은 재해 당일 출근하여 장비를 옮기고 재료 ( 페인트 ) 를 통에 부어 스프레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에어스프레이건을 27층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오전에 약 5회 , 점심식사 후 1회 실시하였다 . 그 밖에도 망인은 작업 도중에 같은 동 31층으 로 이동하여 아직 업무가 미숙한 다른 도장보조공의 작업을 돕기도 하였다 .

마 ) 망인은 위와 같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에어스프레이건을 27층까지 끌어올린 직후 직장동료인 오○○ 등에게 "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다 . 로프작업 도중 호 흡이 엇나가 가슴이 답답하고 죽겠다 . " 고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 이에 계단으로 이동하 여 휴식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병원으로 후송되기에 이르렀다 .

바 ) 재해 당일 이 사건 공사 현장 부근의 기온은 대략 아래 표와 같으나 , 망인이 일했던 27층 옥상의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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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2009 . 12 . 29 . 부터 2010 . 8 . 11 . 까지 본태성 ( 일차성 )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으나 ,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고 여가시간에 축구 공격수로 활동하는 등 무리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였고 , 주위에서도 망인의 건강에 이상이 있음을 전혀 느 끼지 못하였다 .

3 ) 의학적 견해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왕○○는 " 추운 날씨와 강도 높은 노 동의 과부하는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구체적으로 추운 날씨는 혈 관을 수축시키며 , 이는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켜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일조할 가능성이 있다 . 또한 , 강도 높은 노동의 과부하는 체내 산소 요구량을 증가시켜 심장에 과부하를 유발시켜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5 , 7호증 , 을 제1호증 , 을 제3호증의 1 , 2 , 을 제4 내 지 6호증의 각 기재 , 증인 오○○ , 강○○의 각 증언 ,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동탄성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 단

1 )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 제37조에 따른 ' 업무상의 재해 ' 에 포함되는 ' 업무상 질병 ' 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 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 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 질병의 주 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 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 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 또한 평소에 정상적 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 업 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 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7 . 4 . 12 .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 ) .

2 )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망인이 발병 직전 에어스 프레이건 회수작업 ( 이하 ' 이 사건 작업 ' 이라 한다 ) 을 수행하였던 2012 . 11 . 29 . 13 : 00 ~ 14 : 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 부근의 기온은 영상 3 . 3 ~ 4 . 5도 정도로 , 망인이 일했 던 27층 옥상의 온도는 더욱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작업은 최대 20 ~ 25kg 에 달하는 에어스프레이건 및 연결호스를 5 ~ 10분에 걸쳐 1층에서 27층까지 끌어올리 는 것으로 , 망인이 작업 시 도르래를 사용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업무강도는 심장에 과부하를 유발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보이는 점 , 결국 망인은 추운 날씨와 강도 높은 노동이라는 급성심근경색에 대한 특별한 위험요인에 모두 노출되어 있었고 , 실제로 이 사건 작업 직후 " 로프작업 도중 호흡이 엇나가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어 죽겠 다 . " 고 호소하며 쓰러지기까지 한 점 , 망인이 2010 . 8 . 11 . 까지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 실이 있다고는 하나 , 평소 음주와 흡연을 하지 않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고수하였고 , 축 구 공격수로 활동하는 등 건강상태도 양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망인은 추 운 날씨에 심장에 무리를 줄 만큼 무거운 장비를 27층 옥상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지 속하다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 고 , 설령 망인이 과거에 앓았던 고혈압이 이 사건 질병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고혈압이 이 사건 질병의 위험요인이 내재된 이 사건 작업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라고 볼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질병 및 그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김유정

판사 안좌진

별지

관계 법령

제5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업무상의 재해 "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제37조 (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 다만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 相當因果關係 ) 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2 . 업무상 질병

가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 因子 ) , 화학물질 , 분진 , 병원체 ,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

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① 근로자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 무상 질병으로 본다 .

1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 근로자가 유해 ·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

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 ( 진폐증은 제외한다 ) 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 다 .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 자의 성별 , 연령 ,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 별표 3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 제34조 제3항 관련 )

1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 腦實質內出血 ) , 지주막하출혈 ( 知蛛膜下出血 ) , 뇌

경색 , 심근경색증 ,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만 ,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

1 )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 흥분 · 공포 ·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

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

OH

다 .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

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다 .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3 .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 相當因果關係 ) 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