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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3 2019고단63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2019. 5. 18. 20: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건물 4층 ‘C 피시방'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C 피시방' 여자화장실 두 번째 칸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1:10경 위 ‘C 피시방'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간 피해자 D(여, 27세)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용변 칸 위쪽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앱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9. 6. 18.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동작역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9호선 급행 전동차의 객실 내에서, 출입문 근처에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뒤에 서서 자신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