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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28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00:57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89에 있는 부평구청역 역무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역무원에게 시비를 걸던 중 ‘역무실 앞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씨발놈이,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나를 안 잡아가”라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