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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33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22.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상가 1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부동산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2,000만원을 차용해 달라. 그러면 2013. 2. 23.까지 이자 포함해서 2,400만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세금이 체납되고 있었고 10억 원이 넘는 은행 대출금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3.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5.경 F부동산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2,000만원을 차용해 달라, 그러면, 1일 10만원씩 이자를 지급해 주고 차용금은 2013. 3. 31.까지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5.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23.경 F부동산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며 2달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