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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6노188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형사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 및 비밀번호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알려 줌으로써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인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