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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7:4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소암말 사거리 방면에서 금천 주유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92세)이 끌고 가는 손수레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1. 15. 11:25경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차량 설치 차량영상기록장치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는 점,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