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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노698

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A(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벌금 700만 원,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2 원심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는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F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F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련 판결 확정 전에 위증 범행을 자백하여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한의원 원장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A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A가 원장실에서 E를 검은색 명패로 내리치고 E에게 화분과 물병을 집어던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장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