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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7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6. 02: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83-12에 있는 도로를 시청 사거리 방면에서 구(舊)민자당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여, 58세)이 운전하는 E 동아운수 영업용 택시가 1번 국도 방면에서 복개천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직진한 과실로 위 영업용 택시의 앞 범퍼가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영업용 택시를 수리비 82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로 피해자 동아운수 소유의 위 영업용 택시를 충격하여 위 영업용 택시를 수리비 82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이면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에스엠7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위 에스엠7 승용차를 수리비 4,11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