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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5나395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4. 6. 4. 성명불상자로부터 2,000,000원을 각 대출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그 지시에 따라 F시외버스 화물운송을 통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금산새마을금고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발급받은 직불카드를 건네주었다.

나. 원고는 2014. 6. 5. 금융기관과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원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국제해외송금 사건의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원고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대신 현재 사용 중인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각 수사관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혐의자가 이를 인출하려고 하면 검거한 후 다시 반환하여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다. 그리하여 원고는 성명불상자들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계좌에서 피고 D 명의의 금산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4,100,000원, 피고 E 명의의 금산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6,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그 직후 성명불상자들은 피고들 명의의 각 금산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각 금원을 모두 인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금산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자신들의 각 예금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불법적으로 이를 양도 내지 대여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순차로 공모하거나 성명불상자들의 범죄행위를 방조하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성명불상자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들 명의의 금산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