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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7 2017고단2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당신의 지인 E이 한국 마사회 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 법무부 사람을 통해 위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

”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2. 5. 23. 600만 원, 2012. 6. 15. 500만 원, 2012. 8. 9. 100만 원, 2012. 8. 24. 300만 원, 2012. 12. 14. 300만 원 등 위 사건 무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위 사건을 무마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감정 ㆍ 대리 ㆍ 중재 ㆍ 화해 ㆍ 청탁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다고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계좌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 계좌 내역서 추가 수신), 신한 은행 거래 내역 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 비 변호사 법률 사무 취급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사기죄와 변호 사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 8704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 이득 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 군 중 일반 사기의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