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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6 2013나779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참가한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특약사항

1. 인천 남동구 C 사업지를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키로 한다.

3. 피고는 공사비(3~4억)를 조달하여 책임 준공키로 하며, 원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사업이익 1억 원을 별도 지급키로 한다.

4. “E”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던 비용(₩41,010,929)은 인천 남동구 F 토지 및 건물신축자금 투자금으로 향후 정산키로 한다.

6. 골조공사 완료 후 공사비는 분양대금으로 최우선 지급키로 한다.

8. 공사 진행 중 피고가 건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전 분양계약서를 요구할 경우에는 원고는 분양계약 조건,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분양계약서를 발행하기로 한다.

9. 잔여 공사비는 준공 2개월 이내에 정산 완료키로 한다.

10.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공사가 중지되거나, 8층(필로티 층 포함) 골조공사 완료 이전에 건축자금 및 기타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10일 이상 공사가 중지되면 원고와 피고는 실비(계약에 의한 영수증 분)에 한하여 정산을 완료하고, 인수 후 원고가 즉시 공사를 재개하고 준공 후 피고가 투입한 대금을 실비에 의하여 정산키로 한다.

단, 특약사항 3항은 무효로 한다.

1) 원고는 2010. 9. 15.경 피고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지상 D 도시형 생활주택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D 공사’라 하고, 이에 따라 완공된 주택을 ‘이 사건 D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0. 9. 15.부터 2011. 2. 25.까지, 도급금액 1,095,570,000원(= 공급가액 1,043,400,000원 부가가치세 52,170,000원), 지체상금율 1일 0.1%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피고가 정한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약정서 사업지 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