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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5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경부터 대구 남구 B 내에 있는 미군의 군인복지관으로 사용되는 상가건물(건물번호 C,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컴퓨터와 주변기기 및 부품, 게임기 등을 판매하여 왔다.

나. D는 2013. 12. 31. 이 사건 점포에 접해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점포를 임차하여 도자기 제조 및 판매 매장(이하 ‘이 사건 도자기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오던 중 이 사건 도자기 매장에 도자기 제작 체험에 사용될 도자기 가마를 설치하려고 하였다.

다. 이에 미군측 부대공사 담당부서는 2014. 1.경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도자기 매장에 도자기 가마에 필요한 전기배선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D는 이 사건 도자기 매장에 중고 도자기 가마를 설치하였다. 라.

D는 2014. 1. 10.경 이 사건 도자기 매장에 출근하여 10:45경부터 도자기 가마를 작동시켰다.

마. D가 퇴근한 후 같은 날 19:15경 이 사건 도자기 매장에서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 및 그 안에 있던 원고 소유의 물건들이 소훼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 2,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아래에서 부족증거로 거시한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건물은 B 내에서 군인 등을 위한 복지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규정한 영조물에 해당하고, 미군측이 이 사건 전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자기 가마의 작동에 필요한 전기 용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격의 전선을 사용하여 전기배선공사를 했어야 함에도 규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