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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10. 3.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1.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26. 04:00경 대구 동구 효목동 망우공원 내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되고,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임에도 이를 외면한 채 만연히 음주운전을 되풀이한 점,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상회하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