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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111490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9,847,852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원고 B에게 127,202,2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1차 대여금 지급 및 근저당권 설정 개인 대부업을 하는 피고는 D에게 2009. 9. 2. 5,000만 원, 2009. 9. 3. 5,000만 원, 이상 합계 1억 원(이하 ‘1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월 2%의 이자를 가산하여 6개월 후에 반환하기로 정하고 지급하였다.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해 D 소유의 강원 인제군 소재 2개 토지 및 강원 홍천군 E면 소재 2개 토지에 관하여 2009. 9. 2. 각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2차 대여금 지급 및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F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D에게 2009. 10. 26. 3,000만 원, 2009. 10. 29. 1억 2,000만 원, 이상 합계 1억 5,000만 원(이하 ‘2차 대여금’이라 한다)을 위

가. 1) 항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였다.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해 D 소유의 경기 양평군 소재 25개 토지에 관하여 2009. 10. 27.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 피고,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각 마쳐졌고, D 소유의 강원 홍천군 E면 소재 2개 토지 및 강원 화천군 G면 소재 3개 토지에 관하여도 같은 날 각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 피고,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각 마쳐졌다. 3 내지 6차 대여금 지급 및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H로부터 선이자 195만 원을 공제한 1억 2,805만 원, 원고 A으로부터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9,850만 원을 각 지급받은 다음, D에게 2010. 1. 29. 1,000만 원, 2010. 2. 3. 5,000만 원, 2010. 2. 4. 91,247,000원, 이상 합계 151,247,000원(이하 ‘3차 대여금’이라 한다

을 위

가. 1 항과 같은 조건으로 지급하였다.

위 대여금의 담보를 위해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