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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1 2020고단1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5.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23.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2. 4. 00:15경 서울 강남구 B빌라 주차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가. 2019.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00:30경 서울 송파구 E 빌라에 이르러 그곳 거주자들이 성관계하는 소리를 몰래 녹음하기 위하여 평소 배달원들이 편의를 위해 1층 공동 현관문 주변 벽면에 위 빌라의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재해 둔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인 위 빌라의 입주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빌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세대별 출입문에 귀를 대고 그 안의 소리를 듣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8.경 위 제2의 가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