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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4.21 2016고단1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2, 15호를 몰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12:50 경 청송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열린 주방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장롱과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72,000원 상당의 24K 금 목걸이 1개, 2,580,000원 상당의 24K 15 돈 금 목걸이 1개, 516,000원 상당의 3 돈 금 목걸이 1개, 851,400원 상당의 18K 3 돈 금반지 2개, 709,500원 상당의 18K 5돈 1개, 516,000원 상당의 24K 3돈 휴대폰 걸이 1개, 현금 12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5. 9. 경부터 2016. 1.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30,746,300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등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D,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관련)

1. 도난 사건 현장 및 주변 사진, 피해 현장 사진 17 장, 각 현장 사진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실형 2회를 선고 받을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