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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31 2014고단7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22세)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4. 3. 22. 23:0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울감자탕’ 식당 앞 노상에서, 고등학교 동문모임을 마치고 피해자와 D이 식당 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오면서 발을 헛디뎌 함께 넘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D이 서로 다투는 것으로 오해하고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각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합계 2,000만원을 지급한 상황인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들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