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는 2018. 11. 6.경부터 2019. 6. 3.경까지 울산 동구 C 소재 건물 8층에서, 2018. 11. 6.경부터 2019. 1. 13.경까지는 ‘D’라는 상호로, 2019. 1. 14.경부터 2019. 3. 6.경까지는 ‘E’라는 상호로, 2019. 3. 7.경부터 2019. 6. 3.경까지는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로서, 피고인 B은 2018년 12월 초순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서, 위 각 게임장에 ‘스토리포카’ 게임기 20대, ‘황금램프’ 게임기 20대, ‘화유’ 게임기 20대, ‘투신’ 게임기 20대, ‘제천대성’ 게임기 20대 등 합계 약 100대의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환전해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제공하고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임제공업소 폐업사항 알림 공문, 세대별 전기현황표
1. 캡처사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