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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0648

건물철거등

주문

1. 원고에게, 선정자 C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E은 각 2/9 지분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F의 소유였다.

나. 대한민국(소관 : 안양세무서)은 2001. 2. 27. 이 사건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있던 F 소유의 단층건물(이하 편의상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F는 일자 불상경 이 사건 구건물을 철거한 뒤 그 위에 무허가 건물인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라.

이후 F가 2006. 2. 20. 사망하여 처인 선정자 C과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 그 상속지분별로 이 사건 토지와 신축건물을 상속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토지는 그 뒤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08. 3. 18.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다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2014. 4. 22.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선정자 C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선정자 D, E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신축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신축건물은 당초 피고와 선정자들의 동일 소유였다가 공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당초 이 사건 토지와 신축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로 인하여 그 절차상의 매수인에게 이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