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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26 2014고정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3. 12. 14. 19:45경 B 소나타 개인택시 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역 동부 사거리를 군포시청 방면에서 산본역 방면으로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인 경우 우회전을 하기에 앞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의 왼쪽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