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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0 2014가합773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C 지상 5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위 건물에서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6.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공사개요) 공사명 D모텔 전면 개보수 공사 공사장소(면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D모텔) 공사기간 착공 2014년 7월 일 준공 2014년 11월 일 공사기간은 인허가 및 신용보증기금보증서발급, 취급은행의 처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2조(공사대금) ① 총 공사금액 1,4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 대금 지급 시기 횟수 금액 지급일자 내역 1차 435,000,000 2014년 7월 일 계약금 2차 217,500,000 2014년 8월 일 1차 기성고 3차 217,500,000 2014년 9월 일 2차 기성고 4차 580,000,000 2014년 11월 일 잔고 ② 피고는 전항의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여서는 안 되며, 지연시에는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8%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시킬 경우 2) 원고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 내에 공사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원고 또는 피고가 기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책임이 있는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천재지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