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59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19:30 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106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 곳 현관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잠겨 있는 현관문 열쇠를 교체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 지휘 사건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