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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26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11:00 경 보은군 C에 있는 D 모텔 402호에서 위 모텔에 투숙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0만원 상당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선고형의 결정]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