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9 2020고정7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공동대표이사로서 경남 고성군 E 소재 F 보일러설치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2. 8.부터 2019. 3. 5.까지 G노동조합으로부터 3회에 걸쳐 문서로 2019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 참석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 A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D 공동대표이사로서 경남 고성군 E 소재 F 보일러설치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14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