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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7 2017고단15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 소재 ‘D’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4. 12. 20.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112,900원 공소사실 기재 ‘9,112,9000 원’ 은 오기이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11. 6. 경 위 근로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같은 달 4. 자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