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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09.13 2012고정13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2. 2. 18. 저녁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F 부부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57경 E이 식당을 정리하면서 “술을 많이 드셨으니 이제 가주세요”라고 말하였는데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E과 F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그리하여 대전 대덕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I(41세)이 “손님들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하여 상황 파악 후 피고인들과 C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저 사람들부터 파악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코에 쓴 마스크를 오른손으로 쥐어뜯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어 수갑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 신고에 따른 범죄 수사 내지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부찰과상 및 우측 수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술에 만취하여 제 정신으로 한 행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