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7. 6. 12. 20:00 경부터 21: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 609 호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메스 암페타민 0.03g 을 일회용 주사기로 좌측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3. 16:4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은 메트 암페타민 0.1g 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와 빈 일회용 주사기 7개를 점퍼 왼쪽 주머니에, 빈 일회용 주사기 14개를 양말에 담아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각각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소지품 사진, 1 회용 주사기 사진, 주사바늘 사진, 아 큐 샤인 시약 검사 시인 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마약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24, 25,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