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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8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8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829]

1. 오피스텔 보증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오피스텔 보증금을 반씩 부담하여 동거를 하자. 대출받아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그 돈을 보증금으로 하여 오피스텔을 임차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오피스텔 보증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흥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 전부를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오피스텔 보증금 명목으로 2018. 12. 12.경 1,000만 원, 2018. 12. 24.경 300만 원, 2019. 1. 14.경 1,1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형사 합의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5.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실수로 500만 원을 날렸고, 그걸 못 갚으니까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일단 합의를 하게 대출을 받아서 합의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형사사건 합의금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