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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0.15 2013고정1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9. 21:00경 제천 흑석동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코란도밴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고, 2013. 1. 23. 17:02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레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