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0.15 2013고정1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9. 21:00경 제천 흑석동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코란도밴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하고, 2013. 1. 23. 17:02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레조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