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8.22 2019고합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보령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F에 근무하면서 2014. 3. 12.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피해자 G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금고의 조합원들로부터 위탁받은 위 금고의 출자금 1,252,956,711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보관하던 중, 2016. 6. 8.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J)로 이체하여 부동산 투자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억 원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18.경 G조합의 이사회로부터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1,400,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 받게 되자 위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C은행 대천지점장 및 B조합 주교지점장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를 위조하여 위 금고 이사회 및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C은행 대천지점장 명의 거래내역서 위조 피고인은 2018. 7. 4.경 주거지인 보령시 K, L호에서, 컴퓨터의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검색한 ‘C 로고’ 등의 이미지 파일을 문서에 삽입하고, C은행 예금거래내역 원본 문서와 동일한 글씨체와 글자 크기로 조회기간 란에 “2016/0101~2018/03/31”, 계좌번호 란에 “M”, 고객명 란에 “A”, 상품명 란에 “C종합통장-저축예금”, 거래일자 란에 “2016/06/08”, 상태 란에 “입금”, 거래금액 란에 “50,000,000”, 발급일 란에 "2018년 07월 04일", 발급자 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