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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나5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아홉째 줄부터 열셋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아홉째 줄부터 열셋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판단 가)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2014. 12. 24.선고2014다18186, 2014다18193(병합)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C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광고를 하기까지의 서울특별시의 지하공간개발 추진현황 및 보도자료, 이에 따른 언론의 보도내용 등 제반 경위와 피고 C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구체적인 광고 내용, 이 사건 상가의 주변 환경과 입지조건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 C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림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6.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