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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8 2018가단54024

퇴거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퇴거청구 부분 및 간접강제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사용수익...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평택시 E 일원 560,887㎡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을 목적으로 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토지인 평택시 C 대 422㎡, D 대 467㎡ 지상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함)의 설치, 점유자이다.

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진행경과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2009. 3. 20. 평택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09. 4. 6.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고, 이후 2010. 1. 29. 경기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2017. 9. 29. 평택시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7. 10. 12.경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효력발생일을 2017. 11. 2.로 정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보상금 137,459,270원으로 한 손실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8. 2. 27.경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을 신청하였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8. 27.경 피고에 대한 보상액을 142,074,19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①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지장물의 설치, 점유자로서, 도시개발법 제37조에 따른 사용수익을 정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고, ②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평택시장이 허가하면 지장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