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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30 2015가단10351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4. 3. 25. 아산시 C 과수원 3,078㎡(이하 ‘C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C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9. 14. 별지 목록 기재 4필지 부동산(이하 4필지 부동산을 모두 지칭할 때는 ‘이 사건 4필지 토지’라 하고, 개개의 토지만을 지칭할 때는 지번만으로 칭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현재까지 이 사건 4필지 토지를 소유하면서, 그 지상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 소유 C 토지와 피고 소유 이 사건 4필지 토지의 구체적인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3. 25. 이래 줄곧 C 토지를 D에게 임대하여, D이 그곳에서 배를 재배하여 왔다.

D은 C 토지에서 청구취지 기재 원고가 통행권 확인을 구하는 토지 부분의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를 이용하여 도로(아산시 E 도로)로 통행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0. 9. 14. 이 사건 4필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통로를 막아버리고 청구취지 기재 철제대문(이하 ‘이 사건 철제대문’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그곳에서 주택을 지어 거주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통로를 막아버린 결과, C 토지는 도로와 통하는 통로가 없는 맹지가 되어 버렸다.

원고

또는 D이 C 토지에서 과수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공로와 C 토지 사이에 과수 재배용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최소 폭 2m 도로가 필요한바, 이 사건 통로는 피고의 손해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사건 4필지 토지의 가장 바깥쪽 경계를 따라 위치해 있다.

기존에 이 사건 통로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