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19 2013고합2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금액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9. 16:00경 울산 울주군 C 제2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면서,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D 후보자에게 기표를 한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대선 투표용지 사진촬영자 파출소 동행보고(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