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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3 2017노351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흔든 적이 없고, 앉은 상태에서 서 있는 B의 다리 부분을 손으로 치려고 하거나 B를 향해 팔을 뻗었을 뿐이다.

또 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B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누르는 것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15. 14:25 경 서울 중구 E 타워 7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인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찾아가서 그곳에 있던

F 에게 피고인의 재산을 F이 가지고 간 것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F은 이미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된 문제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 F에게 피고인의 요구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가 사무실로 들어와서 피고인을 F의 책상 옆 소파에 앉게 하며 피고 인의 바로 앞에 서서 자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속 소파에 일어나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F에게 다가서려고 하자 B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도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선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인정 사실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