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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343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2. 14.경 ‘C종친회 회원인 피해자 D이 몇 해 전 E대제 전 저녁에 종친회 회장인 F과 한방에서 같이 잠을 잤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편지를 작성한 후 그 무렵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우체국에서 우편 발송하여 위 종친회 임원인 G, H, I 등 수십 명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