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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8.18 2016나2010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선택적으로, 피고 D는 2001. 11. 15.부터 망 F이 사망한 2015. 4. 28.경까지 망 F 명의의 이 사건 통장에서 831,962,010원을 인출하여 그중 451,310,200원을 절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으로서 망 F의 배우자인 원고 A에게 193,418,657원(= 451,310,200원 × 3/7), 망 F의 자녀들인 원고 B, C에게 각 128,945,771원((= 451,310,200원 × 2/7)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 D는 망 F으로부터 위 831,962,010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반환으로서 원고 A에게 178,277,573원(= 831,962,010원 × 1/2 × 3/7), 원고 B, C에게 각 118,851,715원(= 831,962,010원 × 1/2 × 2/7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가 망 F의 돈을 절취하였다

거나 망 F으로부터 돈을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