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서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5:15 경 위 폐기물업체에서 그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E( 여, 70세) 이 폐기물 태우는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이유로 그 곳을 찾아와 항의를 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손이 피고인 얼굴에 스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세차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시 시티 브이 확인에 대한 건)
1. 시 시티 브이 영상 시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폐기물 태우는 냄새가 심하다고
항의하는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일부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뇌 병변 6 급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2002년 이후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 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