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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가합504904

용역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항, 항만, 지하철, 플랜트 등 기간시설 공사를 영위하는 종합건설회사이고, 피고는 C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ㆍ운영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아웃소싱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1. 31. C공항의 항공등화 야간이나 악천후시 등화를 위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는 보안시설은 활주로의 진입등, 진입지시등, 활주로등, 유도등, 항공장애등을 말한다.

및 Airside 전기시설 항행안전시설, 외곽보안등 및 탐조등, 우주저장탱크, 유수분리기, 오수중계 펌프장, 격리주기장, 정치장조명, 후폭풍방지벽, 망루 및 초소, 경비보안시설 등에 전원공급용으로 설치된 장비 및 시설을 말한다.

에 대한 유지관리용역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를 실시하였다.

입찰공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항공등화 시설 유지관리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2012. 4. 1. 착수예정이나 우리 공사의 사정에 따라 착수일 변경가능 계약체결 이후 용역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일 경우 1회에 한해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연장 가능

다. 추정금액(VAT포함) : 23,441,863,554원(VAT 포함) 고정비(인건비, 복리후생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 22,803,825,985원(VAT 포함) 고용보험율은 고용안전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1,000인 이상 사업기준)과 실업급여를 합산하여 반영하였으며 낙찰자 선정 후 낙찰자의 규모에 맞는 보험료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변동비(재료비, 피복비 등) : 638,037,569원(VAT 포함) 입찰대상금액은 고정비 부분이며, 계약금액은 고정비에 대한 낙찰금액에 상기 변동비 부분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