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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32995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83,829,761 원 및 그 중 40,188...

이유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6. 19. 주식회사 E와 가공 절삭기기류 (Beveling M/C 외 2)에 관하여 취득 원가 1억 1,600만 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 보증금 3,480만 원, 월 리스료 3,497,494원, 연체 이율 연 24% 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주식회사 E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위 리스계약은 리스료 연체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2020. 7. 8. 을 기준으로 원금 40,188,605원, 이자 및 연체 이자 43,641,156원, 합계 83,829,761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사실, 한편 D은 2015. 7. 13. 사망하였는데, 그 공동 상속인들 중 배우 자인 피고는 서울 가정법원 2015 느단 31247호로 상속한 정 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고, 자녀들인 F, G, H은 서울 가정법원 2015 느단 309678호로 상속 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3,829,761 원 및 그 중 40,188,605원에 대하여 2020.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 연체 이율의 범위 내인 연 8.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