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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6 2016고단7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05]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9. 07:2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휴대폰 매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스타 렉스 차량 운전석 뒷 쪽 창문을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트려 수리비 1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깨진 창문을 통해 위 스타 렉스 차량 내부로 들어간 후,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핸드 그라인더, 전동 드릴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526]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27. 10:25 경 부천시 원미구 역 곡로 1번 길 52, 청화 빌라 앞에서, 골목길 가운데에 앉아 있다가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길을 막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 받자, G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자동차 불법사용 미수 피고인은 2016. 5. 11. 18:30 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473, 동양 아트 빌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I 스포 티지 승용차의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을 이용하여 운전 연습을 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버튼을 수회 누르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수리비 영수증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건 현장사진, CCTV 녹화 영상 사진 자료 [2016 고단 15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