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지급제한등처분취소
2016구합70124 지원금 지급제한 등 처분취소
주식회사 A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2017. 7. 11.
2017. 8. 8.
1. 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1년간(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 지원금 지급제한 처분, 지원금 153,900,000원의 반환처분, 307,800,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B에서 휴대폰 카메라 렌즈 등을 생산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구 고용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이라고 한다) 제20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6. 10 .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고용지원금 사업(교대근로 개편으로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청이다.
나. 원고는 2014. 5. 21. 피고를 상대로 기존 근무형태인 2조 2교대를 3조 2교대로 전환(이하 '이 사건 교대제 전환'이라고 한다)하여 143명을 신규로 고용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지원사업의 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6. 20. 원고의 위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그에 따라 2014. 7. 10. 피고에게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변경된 취업규칙 제26조는 "임직원의 근무는 상시 근무제와 교대제로 하며, 교대제는 부칙의 시행 일자에 따라 2조 2교대에서 3조 2교대로 전환한다."라고 규정되었고, 변경된 취업규칙은 부칙에 따라 2014. 7. 1.부터 시행되었다(한편 원고가 2014. 3. 6. 변경신고를 한 직전 취업규칙 제26조는 "임직원의 근무는 상시 근무제로 한다. 단, 회사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교대제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었고, 부칙에 따라 2014. 1. 31.부터 시행되었다).
라. 원고는 같은 날(2014. 7. 10.) 위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제도(이 사건 교대제 전환) 도입을 2014. 7. 10.자로 완료하였다는 신고를 하였다(다만 원고는 2014. 10. 23. 피고에게 제도 도입일을 2014. 8. 5.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 15. 및 2016.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금을 각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1. 28. 지원금 83,700,000원을, 2016. 4. 1. 지원금 70,200,000원을 원고에게 각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6. 8. 4.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 사업계획서 제출일인 2014. 5. 21. 이전인 2014. 1. 1. 근무형태를 2조 2교대를 3조 2교대로 전환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므로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사유로 이에 대한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사.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원사업에 의한 지원금 총 153,900,000원(=83,700,000원 + 70,200,000원, 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고 한다)을 부정 수급하였다는 사유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 7. 21. 고용노동부령 제16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향후 1년간(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 지원금 지급 제한,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 이 사건 지원금의 2배인 307,800,000원(=153,900,000원 × 2)의 추가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9 내지 14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처분사유 부존재
1) 원고는 제1의 나.항 기재 신청일 이전인 2014. 1. 1.부터 위 신청일인 2014. 5. 21.까지 3조 2교대 근무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의 취업규칙의 개정을 위하여 시험적·잠정적으로 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청일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교대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그 전환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2) 설령 원고가 2014. 1. 1.부터 이 사건 교대제 전환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지원사업의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인 이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또한,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지원사업에 참가하게 된 경위, 원고의 신규 근로자 고용, 이 사건 교대제 전환을 하게 된 시기 등 사정에 원고가 얻은 이익, 사업규모, 위반 태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지원금의 2배인 307,800,000원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업주가 요구하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사업주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사업자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형식적으로 직업안정 기관 등의 알선 등을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에 해당한다. 만일 행정청이 이러한 사유를 들어 당해 사업주를 상대로 환수처분 등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앞서 취업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즉시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형식적으로 알선 절차를 거쳐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행정처분이 적법함을 주장하는 행정청에게 있다(2011. 8. 18. 선고 2010두28373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의 교대제 전환에 관한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지원사업과 관계없이 원고가 기존 근무형태인 2 조 2교대를 3조 2교대로 전환하여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형식적인 이 사건 교대제 전환을 통하여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나. 그런데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대표이사 C 등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원사업과 관계없이 기존 근무형태인 2조 2교대를 3조 2교대로 전환하여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에서 본 증거, 갑 제2, 4, 8. 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교대제 전환을 실시하였다고 보인다.
1) 원고가 기존 근무형태인 2조 2교대를 3조 2교대로 전환하는 것은 사용자인 원고에게는 경영상의 위험, 비용의 증가 측면에서, 근로자들에게는 근로조건의 변화, 임 금 감소 측면에서 모두 신중한 판단을 요구되는 사안이고, 근로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한편 '제도 도입일'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의 '2013. 8.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사업 안내서'와 고용노동부의 '2015. 1.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는 '취 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 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을 통해 제도를 시행하기로 정한 날'로 되어 있다. 원고의 근로자들은 2013. 3. 22, 열린 2013년 제1차 노사협의회에서 3조 2교대 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임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사건 교대제 전환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2014. 3. 25. 열린 2014년 제1차 노사협의회와 2014. 6. 27. 열린 제2차 노사협의회에서 2014년 하반기(2014. 7. 1.)부터 3조 2교대제 근로를 도입하기로 협의·의결하였다. 나아가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포함되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93조 제1호) 이 사건 교대제 전환은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확정적으로 실시된다고 볼 수 있는데, 교대 근로를 3조 2교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취업규칙이 개정되어 피고의 사업계획서 승인일(2014. 6. 20.) 이후인 2014. 7. 1.부터 시행된 사실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는 2014. 1. 1.부터 이 사건 교대제 전환을 확정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갑 제4, 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3. 10.경부터는 이 사건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진 후 지원사업의 요건, 내용 등을 알아보거나, 이 사건 교대제 전환의 도입을 검토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교대제 전환을 홍보 · 설득하는 등 이 사건 지원사업의 참여 및 이 사건 교대제 전환을 준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4. 1. 1.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교대제 전환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지원사업과 관계없이 근무형태를 전환하여 근로자를 추가 고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3) 이 사건 교대제 전환의 시험실시 기간은 2014. 1. 1.부터인데, 원고의 이 사건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제출일이 2014. 5. 21.임에 비추어 그 기간은 비교적 단기이고, 원고는 이 사건 교대제 전환을 통하여 이 사건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근로자의 추가 고용을 실제로 달성하였으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원금을 처음으로 신청한 시기는 위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약 1년 8개월 정도가 지난 2016. 1. 15.이다. 또한 피고는 수원 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원고의 대표이사 C을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여 피고의 공무를 방해하고, 위 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발하였으나, 검사는 2017. 3. 30, 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의사가 원고에게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당우증
판사신혜원
판사이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