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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19나6620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1) 원고 A에게 2,106,710 원 및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C 단체는 김해시 E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입 점한 상인들 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는 피고 C 단체와 체결한 관리 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제 1, 2 사고의 발생 원고들의 사고 직후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갑 제 2, 3호 증), 원고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내용 및 정도, 원고들이 이 사건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는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원고들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날 이 사건 상가 근처에 있는 G 병원, H 병원에 각 입원하기 시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계단의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 1, 2 사고 발생 직후 피고들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제 1, 2 사고의 발생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원고 A은 2018. 11. 12. 11:30 경 이 사건 상가 2 층에 위치한 ‘F’ 라는 상호의 매장( 이하 ‘ 이 사건 매장’ 이라 한다 )에 방 문하였다가 1 층으로 내려가는 2 층 상가 전용 계단( 이하 ‘ 이 사건 계단’ 이라 한다 )에서 낙상사고( 이하 ‘ 제 1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우측 종 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2018. 11. 12.부터 2018. 11. 28.까지, 2019. 6. 5.부터 2019. 6. 11.까지 각 G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18. 11. 14. 관 혈적 정복 술 및 금속판 고정 술을 받았다.

2) 원고 B은 2019. 1. 17. 09:45 경 이 사건 매장에 방 문하였다가 이 사건 계단에서 낙상사고( 이하 ‘ 제 2 사고’ 라 한다 )를 당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B은 척추 압박 골절( 흉추 9, 12, 요추 1) 등 상해를 입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