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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가합4083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가.

피고가 2012. 12. 31. 원고 A, B, C, D, E, F에게 한 각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1 ...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09. 7.경부터 피고 산하의 각 시립학교(이하 ‘이 사건 각 학교’라 한다) 학교장과의 사이에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이하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수개월에서 1년 단위로 채용계약을 갱신(원고들의 근무지, 총 근무기간 및 갱신내역은 별지 근무내역표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채용계약’이라 한다)하여 오면서 근무하던 중 2012. 12. 1. 각 최종 근무 학교장으로부터 ‘마지막 채용계약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2. 12. 31.자로 계약이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각 계약만료통보’라 한다)를 받은 자들이고, 피고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로 교육에 관한 사무의 귀속주체이며 그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는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1호증의 1, 2, 4~6, 을 2호증의 1~5, 을 3호증의 1, 2, 4, 5, 을 4호증 전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채용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원고들의 사용자는 원고들과 직접 위 각 채용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각 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피고이다. 2) 이 사건 각 채용계약상 계약기간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므로 위 각 채용계약의 실질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이다.

3) 설령 이 사건 각 채용계약의 실질이 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하 ‘갱신기대권’이라 한다

)이 인정된다. 4) 이 사건 각 채용계약의 실질이 기간을 정한 것이고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1~6의 경우 그 근무기간이 2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