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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5노589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심신미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금전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자, 사전에 흉기인 식칼을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후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식칼을 구입하여 피해자가 혼자 화장실에 가는 틈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한 살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 역시 잔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