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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50589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1970. 9.경 서울 영등포구 H 잡종지 및 I 잡종지(이하 토지를 특정할 경우 ‘서울 영등포구’는 생략하기로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앞서 본 J동 토지의 분할 및 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I 토지 관련 가) 1971. 2. 1. I 토지에서 E 토지 및 K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다.

나) 1973. 2. 15. I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서 L, M, N의 3필지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고, 같은 날 K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서 O, P의 2필지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다. 다) 1973. 3. 15. I 토지에서 Q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다. 라 1975. 5. 6. K 토지가 R에게 매각되었고, 같은 해

8. 22. 위 토지에 인접 토지(S 토지로 보인다)가 합병되었으며, 같은 해 10. 22. 위 토지에서 T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다.

마) 1975. 5. 23. N 토지가 U에게 매각되었다. 바) 1976. 9. 6. L 토지가 V에게 매각되었다.

사) 1978. 2. 28. M 토지가 W에게 매각되었다. 아) 1978. 5. 22. Q 토지가 X에게 매각되었다.

자) 1978. 8. 3. P 토지가 Y에게 매각되었다. 차) 1978. 9. 25. O 토지가 Z에게 매각되었다.

카) 1979. 2. 12. I 토지가 AA에게 매각되었다. 2) H 토지 관련 가) 1971. 11. 1. H 토지에서 AB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다. 나) 1972. 6. 5. AB 토지에서 F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고 같은 날 위 F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1973. 2. 15. AB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서 AC 토지가 분할되어 나왔다. 라) 1974. 5. 14. AC 토지가 AD에게 매각되었다.

마) 1978. 12. 26. AB 토지가 AE에게 매각되었다. 다. E 잡종지 231㎡, F 도로 40㎡(위 E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0㎡와 위 F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는 현재 아스콘 포장이 되어 도로로 사용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