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0.12 2017도122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준강간) 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준 유사성행위)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및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 재판주의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