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21 2020가단2231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1. 9. 9.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1. 9. 9. 접수...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